부천시, 미이전 공유재산 73필지 발굴…공시지가 100억 원 규모
  • 작성자언론홍보팀
  • 발행일2026-06-25 10:23
부천시는 ‘2026년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공시지가 기준 약 100억 원 규모의 미이전 공유재산을 발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시장 지시 사항인 ‘미이전 공유재산 발굴 및 관리 철저’에 따라 추진됐다. 치

이에 시는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들로 전담조직(TF)를 구성하고 시 전체 공유재산 7,600여 개의 토지 등 공유재산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대조·분석하는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 73필지와 공유재산 무단 점유 사례 등을 확인하며 장기간 누락됐던 공유재산을 찾아냈다.

시는 조사 과정에서 1979년 취득한 송내동 어린이공원과 도로 등 12개 필지(3,204㎡, 약 22억 원)가 약 45년간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권리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범박지구 주택건설사업 이후 시로 무상귀속됐어야 할 완충녹지 2필지(2,145㎡, 약 21억 원)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부천시청 전경 

이와 함께 도시계획시설사업 편입 국유지를 무상귀속하기로 협의하고도 30여 년간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5필지(797㎡, 약 4억 원)를 비롯해 추가 미이전 공유재산도 다수 확인됐다. 

1980년대 토지형질변경 당시 도로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않은 토지 26필지(4,045㎡, 약 27억 원), 도시계획사업 미준공으로 귀속이 누락된 도로용지 23필지(2,302㎡, 약 21억 원), 주택건설사업 이후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않은 토지 2필지(544㎡, 약 4억 원), 보상금 공탁 후에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 3필지(약 1억 원) 등도 함께 포함됐다.

시 감사담당관실은 현장 점검에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지역 9곳도 적발해 변상금 부과 등 관련 부서에 행정조치를 요구했으며, 활용도가 낮거나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공공용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와 매각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시는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누락 재산 발굴과 권리보전 조치를 강화해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특정감사는 장기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점검과 권리보전 조치를 통해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감사담당관 기술감사팀 032-625-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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