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제12대 시민옴부즈만 위촉…‘시민 권익보호’
  • 과명 부천시청
  • 이메일 leh134652@korea.kr
  ▲ 조용익 부천시장(왼쪽)과 제12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최갑철씨  
▲ 조용익 부천시장(왼쪽)과 제12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최갑철씨가 위촉장을 들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8월 1일 제12대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심사와 부천시의회 위촉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제12대 시민옴부즈만으로 제7대 부천시의회 의원,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부천시새마을회 오정동협의회 회장, 오정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여 시민권익 보호 및 민원 중재 경험이 풍부한 최갑철씨를 위촉했다.

시민옴부즈만은 앞으로 2023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2년 동안 고충민원 조사,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등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민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겪는 개인·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시민옴부즈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부천시청 1층 시민옴부즈만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부천시 홈페이지로 민원 신청하면 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새롭게 위촉된 시민옴부즈만이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다양한 분야의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하고 시 승격 50주년을 맞은 부천시의 신뢰 행정 발전 및 시민권익 보호를 위해 애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감사담당관 행정조사팀 032-625-2186]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생생부천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