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구, 재산세 담당 공무원 업무연찬 실시
  • 발행일2025-03-14 10:00

부천시 원미구(구청장 신인식)는 지난 12일 원미구청 회의실에서 재산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세 업무연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하며, 매년 6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지난해 원미구 재산세 징수액은 900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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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구(구청장 신인식)는 지난 12일 재산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연찬을 실시했다.

 

연찬에서는 2025년 개정된 재산세 관련 법령과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방법 및 유의 사항, 주요 과세 사례 등을 안내하고, 실무 담당자들이 업무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과세 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편 원미구는 향후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을 통해 과세 누락을 방지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종화 원미구 재산세과장은 이번 연찬을 통해 세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미구 재산세과 재산세1팀 032-625-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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