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구, 7월 정기분 재산세 527억 원 부과
  • 작성자원미구청
  • 발행일2026-07-10 10:00
부천시 원미구(구청장 김원경)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1만 건, 527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50%와 건축물·선박분 재산세가 고지되며,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50%와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고지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이번 달에 전액 고지된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세 부담 완화 특례가 적용되어 실제 납부세액이 줄어든다. 공시가격에 따라 43~45%의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7월 정기분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 및 전자고지로 순차 발송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세액공제 혜택과 간편한 납부 편의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다. 재산세 전자송달(모바일 앱, 이메일)이나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항목당 700원,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할 경우 1,4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종이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조회 후 바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지방세입 ARS(1422-11)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7월 재산세 납부 안내 홍보물

이종화 원미구 재산세과장은 "재산세는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해 7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원미구 재산세과 재산세1팀 032-625-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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