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구,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 작성자원미구청
  • 발행일2026-01-12 10:00

부천시 원미구(구청장 김원경)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5만 1천여 건에 17억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납부 기한 내 납부를 안내했다.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납기일인 1월 31일이 휴일에 해당함에 따라 2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 원미구청 전경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해당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해 부과된다.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5종으로 구분해 △1종 67,500원 △2종 54,000원 △3종 40,500원 △4종 27,000원 △5종 18,000원을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스마트폰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만일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부천 관내 세무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등록면허세(면허) 부과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원미구청 재산세과 체납징수팀(☎625-52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원미구 재산세과 체납징수팀 032-625-524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생생부천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일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