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구, 9월 정기분 재산세 643억 원 부과
  • 발행일2025-09-12 10:00

부천시 원미구(구청장 신인식)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157,000건, 64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9월 재산세 납부 안내문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17억원보다 26억원(4.2%) 증가한 수치다.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이, 주택분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 대상 증가 및 공동주택가격 소폭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건축물·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분 2분의 1,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9월 재산세 고지서는 지난 10일부터 우편 및 전자로 발송됐으며,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로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ㆍ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며, ARS(142-211),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구축돼 있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종화 원미구 재산세과장은 “납부된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에 소중히 쓰인다”며 “성실한 납부가 곧 더 나은 부천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원미구 재산세과 재산세1팀 032-625-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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