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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구(구청장 신인식)는 부천시 건축조례 개정으로 비가림(누수방지) 시설 양성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노후주택 비가림시설 개선을 위한 종합 정비에 나선다.
▲ 노후주택 비가림시설
그동안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비가림시설은 무단 증축으로 간주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원미구는 제도 개선을 부천시에 건의했고, 지난 5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통해 비가림시설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
원미구 환경건축과는 조례 개정 직후 ‘노후주택 비가림시설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관내 건축사와 협업해 재능기부 방식으로 건축사를 선정하고, 저비용, 서류 간소화 등 신속한 정비 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비가림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에 설치되어 있어 양성화하고자 하는 부천시민은 원미구청 환경건축과에 문의하면 된다.
신인식 원미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본격화되면 누수 민원 해소는 물론, 지역 건축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미구 환경건축과 건축지도팀 032-625-5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