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발행일2025-08-11 10:00

부천시 원미구(구청장 신인식)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188,000건 총 4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홍보 포스터


주민세 개인분은 71일 기준 원미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내는 세금으로 12,500원을 816일부터 9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원미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 납세자는 81일부터 신고·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원미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811일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고 산출 세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나 원미구청에 방문해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위택스(wetax),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를 통해서도 은행 방문 없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안나현 원미구 취득세과장은 주민세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간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미구 취득세과 세원관리팀 032-625-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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