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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구(구청장 김원경)는 전년도 연세액 납부자 및 차량 신규등록자에게 납세자 편의를 위해 연납 고지서를 13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월 2일까지 납부하는 것으로써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납기 이후 기간(2월~12월)에 대하여 5%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자동차세 연납신고 납부 안내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스마트폰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ARS 전화납부(☎1422-11), 가상계좌,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물론 원미구청 재산세과 자동차세팀(☎625-5230~5234)에 전화로도 가능하다.
만일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때는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가 환급된다.
원미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연초에 한 번 납부로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미구 재산세과 자동차세팀 032-625-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