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구,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23억 원 부과
  • 발행일2025-07-10 10:00

부천시 원미구(구청장 신인식)20257월 정기분 재산세 210,000, 52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 부과한다. 이번 7월 정기분은 주택(1/2),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 부과하며, 9월 정기분은 주택(1/2), 토지 소유자에 부과한다.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이번 7월에 전액 부과된다.


7월 재산세 고지서는 지난 10일부터 우편 및 전자로 발송되며, 납부 기간은 7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 7월 재산세 납부 안내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로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ㆍ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며, ARS(142-211),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구축돼 있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종화 원미구 재산세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원미구 재산세과 재산세1팀 032-625-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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