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구청장 신인식)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74,000건, 총 122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원미구에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 자동차세 납부 안내문
이번 자동차세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 보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2025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에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와 함께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 또는 차종에 따라 산정된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기준으로 1,000cc 이하에 대해서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분은 cc당 140원, 1,600cc 초과분은 cc당 200원이 부과되며, 전기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등은 정액세 방식으로 부과된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록 차량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미구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안내했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토스 등),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서비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 ARS 142-211을 통해 전화로 납부할 수 있다.
이종화 재산세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교통·복지 서비스 운영에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문의는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원미구청 재산세과(☎ 032-625-5230~523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원미구 재산세과 자동차세팀 032-625-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