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구, 정비사업 조합원 위한 ‘찾아가는 재산세 안내’ 추진
  • 작성자원미구청
  • 발행일2026-09-17 10:05
부천시 원미구(구청장 김원경)는 정비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달라지는 재산세에 대한 조합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재산세 안내’ 홍보물을 기획·제작해 정비사업 조합을 통해 배포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택이 철거돼 사실상 멸실된 경우에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현황에 따라 기존 주택분이 아닌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 과정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등이 달라져 “건물이 없는데 왜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같은 조합원인데 왜 세금이 다른가요?” 등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원미구는 이러한 현장 문의를 바탕으로 조합원들이 달라지는 재산세 부과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4컷 만화 형식의 안내문을 만들었다.


▲「찾아가는 재산세 안내」 홍보물

안내문에는 ▲주택 철거 후에도 재산세가 부과되는 이유 ▲주택이 멸실돼 주택분에서 토지분으로 바뀌면서 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 ▲조합원마다 세액이 다른 이유 ▲새 아파트 완공 후 재산세 부과방식 등 조합원들이 자주 묻는 내용을 4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담았다.

또한 주택과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율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세 부담 상한 제도와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간 등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도 함께 안내했다.

원미구는 안내문을 정비사업 조합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배포해 재산세에 대한 궁금증을 사전에 해소하고, 반복 문의를 줄이는 등 납세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종화 원미구 재산세과장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택이 철거·멸실되면 재산세 부과방식이 달라져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다”며 “현장에서 자주 묻는 내용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재산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원미구 재산세과 재산세1팀 032-625-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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