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구청장 김원경)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15만 7,588건, 66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43억 원보다 21억 원(3.3%) 증가한 규모다.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택분은 공동주택가격의 상승 등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건축물·주택·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토지분이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납세 편의를 위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재산세에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가 적용된다.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43~45%의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 안내문
고지서는 지난 10일부터 우편 또는 전자송달 방식으로 순차 발송되며,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사전에 신청한 납세자는 고지서 1장당 7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한 경우 1,4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종이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입 ARS(1422-11)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종화 원미구 재산세과장은 “납세자가 재산세 부과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세심히 안내하겠다”며 “납부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미구 재산세과 재산세1팀 032-625-5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