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구, 2026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작성자원미구청
  • 발행일2026-09-18 09:59
부천시 원미구(구청장 김원경)는 정확한 계량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9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관내 상거래용 법정 계량기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2026년 원미구 계량기 정기검사 일정 안내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이 주요 검사 대상이다. 대상은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으로, 귀금속판매업소, 청과상, 정육점, 전통시장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계량기가 해당된다.


▲정기검사 대상 법정계량기 종류

다만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검정 또는 교정을 받은 저울,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지 않는 저울, 가정용·교육용·참조용으로 표시된 저울,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중인 저울 등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미구는 오는 28일 심곡1동을 시작으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와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을 순회하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계량기가 한 장소에 다수 설치돼 있거나 건물 등에 부착돼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신청을 통해 해당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한 계량기에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리가 어렵거나 사용할 수 없는 계량기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한 후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에 계속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검사 대상 업소의 주의가 필요하다.

김원경 구청장은 “정확한 계량은 소비자와 판매자 간 신뢰를 형성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며 “정기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사 대상 업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원미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 032-625-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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