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구, '잠자고 있던 내 땅, 간편하게 찾아보세요'
  • 작성자원미구청
  • 발행일2026-08-19 10:00
부천시 원미구(구청장 김원경)는 구민들의 재산권을 보호 편익 증진을 위해‘조상땅(내토지)찾기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조상땅(내토지)찾기 서비스'는 본인 또는 사망한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장기간 관리하지 못했거나 존재를 알지 못했던 토지를 확인해 재산권 행사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다.

특히 관련 서류 제출 절차가 간소화 되면서 구민들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됐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 온라인(정부24 및 k-geo플랫폼)을 통한 서비스를 신청할 때‘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시스템을 통해 사망 여부와 가족관계 사항을 확인한 후 처리한다. 

또한 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작성·제출하면 별도의 구비서류 제출 없이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 열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오랜 기간 잊고 있었던 토지나 상속 과정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행정서비스다. 간소화된 신청 절차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원미구청 전경

김원경 원미구청장은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구민들이 알지 못했던 토지를 확인하고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간소화된 신청 절차를 통해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미구 민원지적과 지적정보팀 032-62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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