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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구(구청장 신인식)는 본인 또는 사망자(조상)의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 원미구청 전경
‘조상 땅(내 토지) 찾기 서비스’란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사망, 개인회생 등으로 인해 재산 현황을 알 수 없거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정확히 알고 싶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행정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 조상의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자 기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전국 시·군·구 지적부서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의 토지소유현황을 알고 싶은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조상땅 찾기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로 한정되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인식 원미구청장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구민의 행정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구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원미구 민원지적과 지적정보팀 032-625-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