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부천시 원미구(구청장 김원경)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신고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민원실 방문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중인 제도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아파트, 단독·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이며, 신규 계약은 물론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는 갱신계약도 포함된다. 다만,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제출하는 한사람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되며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따라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연·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원경 원미구청장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거래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라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 만큼 신고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미구 민원지적과 지적정보팀 032-625-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