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구청장 홍기화)는 본인 또는 사망자(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조상 땅(내토지)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 소사구청 전경
‘조상 땅(내토지) 찾기 서비스’란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거나, 재산관리의 소홀·개인회생 등의 이유로 본인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고 싶은 경우 이용 가능한 무료 행정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국 시·군·구청 지적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의 경우, 신분증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고 본인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고 싶은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권자의 위임을 받은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하는 경우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K-Geo플랫폼(Kgeop.go.kr), 브이월드(vworld.kr), 정부24(gov.kr)에 접속하여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3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구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알아볼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한 후 조회 결과는 재방문하지 않고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소사구 민원지적과 지적정보팀 032-625-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