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사구, 202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발행일2025-05-01 09:00

부천시 소사구(구청장 홍기화)202511일 기준 15,305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430일 결정·공시하고, 5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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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구청 전경

 

구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2.81%가 상승했으며, 주요 상승 요인은 서해선(소사~대곡) 간선철도 개통,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및 시가지 내 대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 등으로, 전반적으로 다소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430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소사구청 민원지적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소사구는 이의신청 기간에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홍기화 소사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순한 참고 자료로 여기기보다는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이의신청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사구 민원지적과(032-625-6142, 6143)로 문의하면 된다.

 

[소사구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032-625-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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