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농지 면적이 0.5ha 이하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농가는 연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받는다. 그 외 농업인은 경작 면적에 따라 지급 단가가 달라지며, 면적이 클수록 낮은 단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ha당 136만~215만 원의 면적직불금이 지급되며, 이는 지난해보다 5% 인상된 금액이다.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안내 포스터
신청은 비대면과 방문 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24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5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인터넷, 스마트폰, ARS로 접수할 수 있다.
방문 신청 대상자는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경영정보 변경자 등이다. 해당 농업인은 3월부터 4월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2월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방문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 후에는 자격 요건을 검증과 함께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와 실경작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등을 거쳐 11월부터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도시농업과(☎032-625-2793)로 문의하면 된다.
[도시농업과 농산유통팀 ☎032-625-2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