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생활임금·개정 노동조합법 실무교육…관계기관 업무 역량 높여
  • 작성자언론홍보팀
  • 발행일2026-11-06 13:40
부천시는 지난 5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시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실무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 및 개정 노동조합법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과 2027년 생활임금 적용기준을 안내하고, 각 기관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개정 노동조합법과 생활임금 실무 등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담당 공익위원인 임종국 공인노무사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과 단체교섭 절차를 설명했다. 특히 단체교섭 요구에 따른 처리 절차 등 실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 ‘생활임금 및 개정 노동조합법 실무교육’ 진행 모습 

이어 부천지역노사민정사무국 박덕수 사무국장과 부천시 최현아 노무전문관이 생활임금 제도와 2027년 적용기준을 안내했다. 기관별 적용 대상과 임금 산정·지급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시는 이번 교육이 기관별 담당자들의 노동관계 법령과 생활임금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업무를 더욱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천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이 노동관계 법령과 생활임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개정 법령과 생활임금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대한 안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일자리정책과 노사협력팀 032-625-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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