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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11건 심의
작성자
언론홍보팀
발행일
2026-09-18 13:26
부천시는 지난 17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내 시설물 소유자가 신청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 11건을 심의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시설물은 승용차 부제, 주차장 유료화, 의무·자율휴업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면 심의를 거쳐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모습
이번 위원회는 시설물별 경감 신청 내용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실적을 확인하고, 관련 기준에 따라 경감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특히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실적이 경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시는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실적을 꾸준히 관리해 실질적인 교통수요 감소로 이어지도록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민간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임황헌 부천시 교통국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가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설물별 이행 실적을 꼼꼼히 살폈다”며 “앞으로도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도심 교통혼잡을 줄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교통정책과(032-625-3823)로 문의하면 된다.
[교통정책과 교통행정팀 032-625-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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