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국가중요시설 '중동공동구' 경계협정서 체결
  • 발행일2025-04-18 11:05

부천시는 지난 17일 시청 만남실에서 국가중요시설인 ‘중동공동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경계협정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기관장과 지휘관 변경에 따라 기존 협정서를 최신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정 체결식에는 부천시장, 부천원미경찰서장, 제17보병사단 48관리대대장이 참석했으며, 부천시 도시국장, 행정지원과장, 도로관리과장, 원미경찰서 경비계장, 48관리대대 정작과장이 배석해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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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 ‘중동공동구’ 경계협정서 체결 모습

 

이번 협정은 국가중요시설의 효율적인 방호체계 구축을 위해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통합방위법 제21조와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경찰, 군, 지방자치단체 간 방호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방호지원계획의 공유와 상호 통보를 명문화했다.

 

부천시는 이번 경계협정 체결을 계기로 지역 내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와 보안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의 방호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히 협조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국가 중요시설의 보안을 위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과 선제적 대응으로 튼튼한 지역 방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로관리과 지하안전팀장 ☎032-625-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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