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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기존 만 8세 미만이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0일 개정·공포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학령기 아동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대상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 부천시청 전경
시의 이번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지급 연령을 상향해 만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는 만 8세 도달로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2017년 1월 1일∼2018년 3월 31일 출생)에 대해서도 보호자 동의를 거쳐 4월부터 수당 지급을 재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 행정복지센터는 대상 가정에 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보호자 동의 등 정보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시는 대상 아동이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향미 부천시 아동보육과장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아동이 안정적인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아동과 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대상 아동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 032-625-3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