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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택 임대차계약 30일 이내 신고 당부…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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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언론홍보팀
발행일
2026-11-03 11:43
부천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지난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기한 내 신고를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부천시청 전경
신고 대상은 아파트와 단독·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차계약이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 금액에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첨부해 어느 한쪽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최은주 부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라며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032-625-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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