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7년 8월까지 연장
  • 작성자언론홍보팀
  • 발행일2026-08-26 10:55
부천시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부천시 전 지역을 2027년 8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 부천시청 전경 

허가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하는 주택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에 해당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외국인 등은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해당 주택을 이용해야 한다. 주거용으로 취득한 경우는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하고, 취득일부터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연장을 통해 투기성 주택 매입을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허가 이후에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세부 사항은 토지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부천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2-625-4941) 또는 각 구청 민원지적과로 하면 된다.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032-625-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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