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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7월 20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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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언론홍보팀
발행일
2026-07-20 11:14
부천시는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주민등록 정보를 정비하고 행정서비스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나눠 진행한다. 비대면 조사는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지가 같은 세대는 세대원 1명이 대표로 응답하면 된다.
▲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홍보포스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통장 또는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한다. 다만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방문 조사를 추진한다.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7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민등록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시는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사실 확인 절차와 최고·공고 등을 거쳐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구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광판, 공동주택 안내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시민 참여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순금 부천시 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 관리와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원과 민원팀 032-625-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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