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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18개 동 11.7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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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언론홍보팀
발행일
2026-08-20 10:00
부천시는 국토교통부의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과 관련해 원미구·소사구·오정구 일원 18개 동, 총 11.7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79호에 따른 것으로,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투기적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유지하려는 조치다.
▲ 부천시청 전경
지정기간은 8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대상 지역은 △원미구 도당동·소사동·역곡동·원미동·춘의동 일부 △소사구 괴안동·소사본동·송내동·범박동·옥길동·계수동 일부 △오정구 고강동·대장동·삼정동·여월동·오정동·원종동·작동 일부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0㎡, 상업지역·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58호에 따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지가가 1.19% 상승하는 등 토지시장 변동성이 이어짐에 따라 허가구역 내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성 거래나 이상 거래가 확인되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부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에 대한 기대감이 투기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동향을 꼼꼼히 살피고 이상 거래에 적극 대응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세부 지정 현황과 토지이용규제 사항은 토지이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부천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2-625-4941) 또는 각 구청 민원지적과로 하면 된다.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032-625-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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