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부천 전 지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발행일2025-08-25 11:48

부천시는 부천시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고 25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매입을 차단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이며, 대상 지역은 부천시 전역이다.



▲  부천시청 전경


이번 허가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포함된다. 특히 주거지역에서 토지 면적 6㎡를 초과해 매입하려면, 사전에 해당 물건 소재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부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을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 관련 제도를 철저히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세부 정보는 ‘토지e음’홈페이지(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2-625-4942) 또는 원미구(5121)·소사구(6141)·오정구청(7143) 민원지적과로 하면 된다.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032-625-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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