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부천시는 9월 1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불법 주‧정차 견인 유예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 PM의 무분별한 방치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줄이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 견인기동반이 무단 방치 PM을 견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은 기존과 같이 큐알(QR)코드를 통해 무단 방치된 PM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개인형 이동장치 정보는 즉시 운영업체에 전달되며, 업체가 1시간 이내 수거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견인기동반을 통해 견인된다.
이는 올해 상반기 500건이 넘는 무단 방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마련된 조치다.
▲ 무단 방치 PM 견인 모습
조용익 부천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유예시간 단축을 통해 신속한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경기도 최초로 불법 주‧정차 PM 민원신고 및 견인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보행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천도시공사 견인기동반을 활용한 집중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민관 합동 캠페인과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건설정책과 자전거문화팀 ☎032-625-9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