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최근 시청 창의실에서 ‘2026년 제10차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의료급여, 자활기금 등 총 1,218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부위원장인 박정연 유한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시의원, 복지시설장, 공무원 등 위원 7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대상 가구별 보호 필요성을 검토했다.
▲ ‘2026년 제10차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모습
주요 심의 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 104가구 121명 △국가형 긴급복지지원 27가구 49명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및 선택 병의원 관련 1,084건 △자활기금 조성·운용 계획 변경 등 3건이다.
심의 대상에는 가족과 장기간 연락이 끊겨 실질적인 부양을 받기 어려운 가구, 사실상 혼인 관계가 종료됐지만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 상태가 유지된 가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간병과 돌봄으로 근로가 어려운 가구 등이 포함됐다.
위원들은 각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 공적 자료뿐 아니라 실제 생활실태와 가족관계, 부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특히 법정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개별 가구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생활 여건에 맞는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했다.
▲ ‘2026년 제10차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모습
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신속히 반영하고, 앞으로도 복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미연 부천시 복지국장은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2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준 완화에 맞춰 제도 안내와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더욱 단단히 보호하는 복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032-625-2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