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 아는 만큼 든든해요!
수돗물은 하루도 빠짐없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다. 하지만 수도 요금 감면 제도 등 생활 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물 사용량이 크 게 늘어 나는 여름철에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수도 요금을 줄이고 소중한 물을 아낄 수 있다. 알아두면 돈이 되고 실천하면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수도 생활 정보. 수도 요금을 절약하는 방법부 터 꼭 챙겨야 할 지원제도까지, 시민의 슬기로운 수도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한데 모아 봤다.
글 김은희

상수도, 하수도 더블 감면
부천시 다자녀 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확대
대 상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중 2자녀 이상(동일 세대)이면서, 18세 이하인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가정
내 용 수도 요금 부과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방 법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하수도 홈페이지(water.bucheon.go.kr) 신청
소중한 물 자원 지키고 싶다면!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제
신고대상 시 관리 상수관로상의 자연발생 누수 발견 시(옥내 누수 제외)
신고포상금 온누리 상품권(1만 원권 2매)
방 법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신고
고지서 카톡으로 톡!
상하수도 고지서
카카오톡 알림서비스
대 상 부천시 상하수도 요금 납부자
방 법 온라인 : 부천시 상하수도 요금납부 사이버 창구→ 납부편의 창구→전자고지 (알림톡) 신청
오프라인 :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전화
수도 사용량 이젠 한눈에!
보이는 수도사용량 조회 서비스
대 상 스마트검침 수용가
내 용 일 시간대별 수도사용량 조회
방 법 부천시 상하수도 요금납부 사이버 창구
우리집 수돗물 안전할까요?
무료 수질 검사
대 상 부천시민 누구나(가정집 및 상가, 빌딩건물 등 수돗물)
방 법 전화 : 032-625-3352
홈페이지 :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ilovewater.or.kr) 수질검사 신청
절 차 접수→방문일자 협의→방문 및 채수→수질검사결과 발송(채수 후 20일 이내)
수도요금 과다청구가 의심될 때!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신청
청구절차 및 시험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검침사용량, 옥내 누수)→ 현장 수도계량기 철거 후 성능시험(수용가 입회)
결과 회신
수도계량기 사용 공차 범위 내 : 시험청구 수수료 부과
수도계량기 사용 공차 범위 초과 : 요금정산
방 법 수도시설과 신청(032-625-3324)

水 궁금해요
자주 하는 질문 Q&A
Q 이사하는데 수도 요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사하는 당일까지의 요금을 계산하여 납부하거나 이사 나가는 분과 새로 이사 오는 분이 서로 간에 정산하면 됩니다.
❶ 이사 당일에 수도계량기의 지침을 확인
❷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에 유선상 중간정산요청 또는 부천시 온라인 상하수도 홈페이지(waterpay.bucheon.go.kr)에서 온라인으로 중간정산 → 화면 상단 이사요금정산
❸ 중간정산한 금액을 즉시 납부하거나 새로 이사 오는 분에게 현금으로 인수인계
※아파트 등 공용수도 사용자의 경우 관리사무실 등 자체 요금관리자에게 요청하세요.
Q 지난달에 비해 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수도 요금이 평소보다 과다 부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절적인 요인, 경조사 등으로 많이 사용한 경우
▪수도계량기 이후의 수도배관에서 누수가 발생된 경우
▪수도계량기 고장
▪수용가의 부주의로 방류된 경우
누수의 경우
❶ 누수 확인 방법 : 물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수도계량기의 별모양이 돌아가거나 디지털 계량기의 계기판 숫자가 바뀌고 있다면 누수임.
❷ 누수지점 확인 방법
➀ 세탁기, 정수기, 보일러, 특히 화장실 변기 등은 수도꼭지를 항상 열어둔 상태에서 물이 필요할 때 자동으로 물을 채워넣기 때문에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➁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닥이나 벽속의 보일러 배관, 수도배관의 누수인 경우 수도설비업체에 요청하여 누수공사를 실시(고지서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사 사진, 영수증 등 확인 서류를 지참하여 요금감면 신청 가능)
계량기 고장
사용량증가, 누수 아닌 경우 계량기 자체 고장여부 확인.
수도시설과(032-625-3324)로 계량기 시험 청구 신청
※ 이상이 없는 경우 수수료 부과
Q 장기간 수도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급수중지 신청 또는 폐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수중지 신청
이사, 장기출장 등으로 수도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행정과에 급수중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요금정산 : 지금까지 사용한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수도계량기 구경별 요금은 계속 부과됩니다.
급수중지 해제신청(재사용)
▪급수중지 후 수도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급수중지 해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폐전신청
도로개설, 재건축 등으로 기존 수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폐전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및 요금정산 : 수도행정과(032-625-3246)
▪유의사항 : 폐전은 기존 수도를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수도전을 영원히 폐쇄(철거)하는 처분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사용(폐전 처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