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도심 정비사업의 모든 것

원도심 진심 부천!

부천시 원도심 정비사업의 모든 것

 

2025년 부천시는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원도심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지금까지 비정형화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 문제와 불편사항이 발생, 속도 또한 더뎠다. 이에 부천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 비율 및 입안 요건 완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광역 정비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등의 체계 개편도 진행 중이다. 조례개정 등 원도심 개발 사업 추진의 워밍업을 마친 부천시는 올해 공모를 통해 역세권 정비 및 미니뉴타운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원도심(결합지역) 결합 정비도 추진한다.

 

부천시 미니뉴타운 시범사업

 

 

 

미니뉴타운, 이렇게 신청하세요!

대상지역

- 아래(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① 노후주택이 밀집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면적 10만㎡ 이상

③ 대상지 내 노후 및 불량 건축물 50% 이상인 지역

신청대상

대상지 내 토지 등 소유자(동의 10% 이상 필요)

공모기간

사전신청 및 컨설팅을 통해 5월 중 공모 접수 예정

선정방법

· 도시계획, 교통, 건축 등의 전문가로 선정위원회 구성

·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대상지 2개소 선정

신청서류

신청서 및 동의서

문의

주거정비과 032-625-3743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

 

 

 

 

부천형 역세권 정비, 이렇게 신청하세요!

대상지역

역세권

· 신청지역의 1/2 이상이 역세권에 위치하는 주거지역

· 신청면적 2만㎡ 이상 (원도심 결합지역 면적 포함)

· 신청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 60% 이상인 지역

· 폭원 12m 이상 도시계획도로와 접한 지역

· 토지등소유자 동의 10% 이상인 지역

원도심(결합지역)

· 신청면적 1,500㎡ ~ 3,000㎡(역세권 면적에 따라 초과 가능)

· 신청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 60% 이상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10% 이상인 지역

· 노후안전취약주택(D등급),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예정지 등

신청자격

대상지 내 주민 동의 10% 이상 필요

공모기간

사전신청 및 컨설팅을 통해 5월 중 공모 접수(예정)

선정방법

· 도시계획, 교통, 건축 등 전문가로 선정위원회 구성

·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대상지 2개소 선정 예정

신청서류

신청서 및 주민동의서

문의

주거정비과 032-625-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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