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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오정구(구청장 최은희)는 본인 또는 상속인에게 개인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 오정구청 전경
‘조상 땅(내 토지)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 관리 소홀로 인해 부모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상속자 본인이 알고 있는 토지 외에 추가 상속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과 재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오정구청 민원지적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을 받은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에 한해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조회 결과에서 토지가 확인되면 각 필지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건축물 현황 등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상속 관련 토지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최은희 오정구청장은 “QR코드 기반 상세 조회 기능이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민원 서비스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정구 민원지적과 지적정보팀 032-625-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