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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오정구(구청장 김의빈)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건축물정리법) 시행에 맞춰 주민 편의를 높이고 원활한 양성화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1일 부천지역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업무협약식
오는 12월 16일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정리법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한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한시적 특별법이다.
그동안 양성화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건축사의 전문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오정구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부천지역건축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들에게 △참여 지역건축사 정보 제공 △양성화 무료 상담 지원 등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주민들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 준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대폭 줄이는 한편, 관내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정리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의빈 오정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행정기관과 부천지역건축사회가 힘을 모아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한 단계 앞선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행정을 적극 추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오정구 환경건축과 건축허가팀 032-625-7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