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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오정구(구청장 김의빈)는 불의의 사고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 정보를 알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
▲ 오정구청 전경 사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또는 사망한 조상의 토지 소유 정보를 찾아주는 행정 서비스로 상속인임에도 존재를 알지 못해 방치되었던 토지를 확인해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서비스 신청 자격은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1순위 상속인에게 주어지며,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등이 해당되며, 신청 방법은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에 한해서만 온라인 서비스 조회가 가능하며, ‘정부24’ 또는 ‘K-Geo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담당 공무원의 열람 및 확인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져 시민들의 이용 편의와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찬미 민원지적과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유산을 알지 못해 놓치기 쉬운 소중한 재산을 찾아주는 유용한 제도”라며 “시민들의 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고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오정구 민원지적과 지적정보팀 032-625-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