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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지방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토지나 주택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기준이 되지만, 주택 외 건축물은 각 지자체장이 매년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 기준이 된다.
▲부천시청 전경
공개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과세대장에 등재된 상가나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로, 이번에 공개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 자료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2월 28일까지 해당 건축물의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이 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견제출 사유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이 타당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부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조정되며, 6월 1일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각 구청 세무부서 재산세팀(원미구 재산세과 ☎032-625-5181~5184, 5191~5193, 소사구 세무과 ☎032-625-6171~6174, 오정구 세무과 ☎032-625-7171~7174)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정과 시세운영팀 ☎032-625-2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