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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오정구(구청장 김의빈)는 내동2지구(내동 101-1번지 일원)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해 지난 27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 오정구청 전경 사진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비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는 등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적확정예정조서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조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오정구청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오정구는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의 경계 조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토지 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경계를 재설정한 뒤, 오정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토지 경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찬미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오정구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 032-625-7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