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위기가구 대상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 실시
  • 발행일2025-03-17 10:05

부천시가 3월부터 9월 말까지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부여’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상세 주소가 누락된 주택을 대상으로 올해 8월까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택의 출입구, 호수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조사한 후 주민들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9월에 최종 상세 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상세 주소는 기본적인 도로명주소에 추가 정보를 더하여 특정 장소를 더욱 정확하게 표시하는 주소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에 부여된다. 기존에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개별 신청해야 했지만, 자치단체장이 직접 조사해 부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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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

 

이번 조치는 주소 부재로 인해 택배·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주소가 없으면 행정서비스나 복지지원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른다”며 “화재나 재난 상황에서도 구조 요청이 지연될 수 있어 위기 가구를 중심으로 상세주소를 우선 부여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독려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세 주소 직권 부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세주소 직권부여에 대한 기타 문의 사항은 부천시 토지정보과(☎032-625-4932)로 하면 된다.  

 

 

 

[토지정보과 주소정책팀 ☎032-625-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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