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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을 위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내 공동주택 경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입주민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범죄 이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 발생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 부천시청 전경
‘아동복지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년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취업할 수 없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경비원 등 근무자를 채용할 때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경찰서에 범죄경력 조회를 의뢰하거나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에 부천시는 매년 공동주택 경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범죄경력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내 범죄 예방은 물론 입주민 보호에도 실효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장환식 부천시 주택국장은 “시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부천시 공동주택과(032-625-3587)로 하면 된다.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032-625-3587]